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무실적 신생 법인 선정, 공신력 ‘나락’

실적전무 신생 법인 VS 실적풍부 법인 ‘경합’
특정 민간단체 실적 차용한 신생 법인 선정
군과 심의위, 제출서류 실적 차용 부분 ‘외면’

image
진안군청사 전경 / 사진제공=진안군청 

진안군이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서 실적 풍부한 이른바 ‘베테랑 기관’을 탈락시키고 실적 제로인 ‘설립 두 달의 신생 기관’을 선정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신력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짬짜미 의혹도 일고 있다.

개관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B법인’과 ‘S법인’ 두 개의 기관이 응모했다. 이 가운데 수탁자로 선정된 기관은 B법인. 

하지만 수탁자 선정이 끝나면서 B법인의 적격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B법인은 지난 4월 중순 설립된 신생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로 선정됐다. 반면, 탈락한 S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넉넉했으나 도리어 탈락했다. 

초심자가 베테랑을 제치고 수탁자로 간택된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번 수탁자 선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진안군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실적 허위기재 모르쇠’ 행위가 꼽히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 B법인이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차용해 기재했으나 진안군과 심의위가 이를 외면하고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생 B법인은 이번 응모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적기입란을 공란으로 해 제출해야 했지만 ‘없는 사실’을 기입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법인 대표 J씨에 따르면 B법인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제출서류에  기입했다. 법적으로 B법인과 무관한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이 ‘차용’된 것이다. 실적을 ‘차용 당한’ 특정 비영리민간단체는 B법인과 명칭이 동일한 데다 사무실 주소, 대표(J씨)까지 동일하고 목적 사업까지 거의 똑같아 무심코 들을 경우 B법인과 동일체로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의위와 진안군이 이 같은 사실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에 힘입어 B법인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에 대해, 특정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이면서 B법인의 대표 J씨는 “B법인이 신생법인이라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끌어 오던 민간단체의 실적을 기입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탁기관, 진안군, 심의위 등 3자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다. B법인은 지원자격이 미치지 못함에도 공모서류를 제출했고, 진안군은 수탁기관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은 채 심의위에 올렸으며, 심의위는 B법인의 법령상 위배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수탁자로 선정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진안읍 한 주민은 “실적을 ‘차용’한 B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집공고문에 따라 이번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실적 차용 사실을 알고도 외면했다면 심의위원과 진안군이 짬짜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사상의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거론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모집공고문 ‘기타’ 요강에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탁자 선정 무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위수탁협약을 강행하면 모집공고를 어기는 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론] 진안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본지는 2023년 7월 17일자 9면 ‘진안 발달장애아동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사에서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기관 공모과정에서 선정된 법인이 지원 자격이 미치지 못함에도 공모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법인과 무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을 차용하여 공모서류에 기재하였음에도 실적이 풍부한 법인을 제치고 수탁자로 선정되어 진안군과 공모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 보듬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여 왔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보듬은 모집공고(3면)에 따른 공모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지원자격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은 잘못이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실적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보듬의 대표자 경력으로 공모서류에 그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 보듬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보듬의 실적인 것처럼 혼돈을 주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승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