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0월 고수면과 무장면에 각각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가능하다.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12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입주 예정자 뿐만아니라, 기존 입주자의 경우에도, 공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재혼)부부일 경우 채권양도 형식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의 주된 이유가 주거비 부담이라는 조사결과에 기반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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