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앞으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이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 △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 완화△지원금 신청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다.
또한 심한 장애의 경우 지원 금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는)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는 물론 거주기간 완화 및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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