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정읍시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정당한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체계 절실

image
정읍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사진제공=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신설했다.

그러나 한시적 기구였던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이에 지원위원회의 잔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전되었다.

특히 강제동원조사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복지지원사업, 추모사업 등 업무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됐다.

그 결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당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연로하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읍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인·보완하여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지원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오피니언[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오피니언[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