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 판정⋯전북 시·군 체육회 규정과 배치, 다툼의 여지 커져
군 "복직, 체육회 판단·결정 사항⋯보조금으로 지급된 급여 관련 조례 위반"
장수군체육회가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에 의거 근로관계가 종료된 B 전 사무국장이 복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논란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쟁점이 되는 '체육회 사무국장은 임원이다·일반 근로자다'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 근로자로 판단했다.
이 판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체육계와 지역사회에 거센 파문이 몰아칠 전망이다.
장수군체육회 B 전 사무국장은 장수군체육회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사용자가 2023년 2월 24일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했다.
이는 사무국장을 임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일반 근로자로 보고 판정한 결과다.
그러나 전라북도 시·군 체육회 규정 제29조(임원의 임기) ①항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판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라는 권고에 체육회는 중노위 재심을 포기했다.
7일 이한정 체육회장은 “B 사무국장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노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재심 신청을 않했다”고 말했다.
이 판정서를 근거로 장수군체육회 B 사무국장은 7월 27일 자로 업무에 복귀했다. 또 급여 4개월분을 소급해 1490여만 원이 지급됐다.
특히 판정서의 구체적 판단에 의하면 정관상 임원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가지 사안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또 다른 법령과 배치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커지고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도 감독기관인 장수군 관계자는 “노동위 판결에 따른 복직은 체육회의 판단 및 결정사항이다”고 거리를 두며 “인건비 지급은 체육회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군 보조금으로 지급된 급여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다”며 “환수조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수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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