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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주민세 1만 3000건·2억 7700만 원 부과

7월 1일 기준 개인분 1억 3300만 원, 사업소분 1억 4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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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 사진=국승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주민세를 산정해 모두 1만 3500건에 총 2억 77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세 총액 가운데 개인분은 1억 3300만 원(1만 2182건), 사업소분 1억 4400만 원(1318건)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진안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현재 진안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하거나, 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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