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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6·25전쟁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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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고(故) 김규현 일병의 공로 인정, 유족(자녀 김영찬)에게 부친의 화랑무공훈장이 주어졌다. /사진제공=부안군

6·25전쟁 당시 고(故) 김규현 일병의 공로가 인정돼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전사로 받지 못한 무공훈장이 70여년 만에 유족(자녀 김영찬)에게 17일 부안군청에서 주어졌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 제5사단 35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 중 전사했으며, 공적을 인정받아 1953년 7월 16일 무공훈장 서훈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하였다. 부친의 훈장을 수령한 자녀 김영찬씨는 부친의 사망이후 출생한 유복자로서 70여년의 시간동안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와 이번 무공훈장 전수식은 애틋함을 더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담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사업에 따른 것이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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