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연구용역 결과, 진입장벽 완화·성과평가 개선·장사자 권익보호 필요
도시 규모가 커지고 행정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면서 완주군의 민간위탁도 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완주군의회 민간위탁 사무 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다.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완주군 민간위탁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264억 원의 민간위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북 7번째며, 군 단위에서는 고창(306억 원)과 장수(271억 원)에 이어 3번째다. 올 예산총액( 8186억 원) 대비 민간위탁 비중은 3.2%로, 도내 10번째다.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10년간 총액 기준으로 연평균 2.1%씩 늘었다.
46개 사업 중 연간 5억 원 이상 사업이 13개며, 공공하수처리시설(75억 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26억 원) 등 청소환경 분야가 177억 원으로 전체 67%를 차지했다. 이어 일자리 30억 원, 문화예술체육 25억 원이었다.
이 같은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자격제한과 성과평가 횟수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조례 명시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의회 동의안의 명확 근거 마련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민간위탁 계약시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인전입금(재정부담액)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 공모 단계에서 진입장벽이 있어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시 사례처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도 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어서 사업성격에 따른 유형별 개별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과평가도 완주군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만 하고 있으나 매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구체적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을 조례 등에 담도록 제시했다.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권익보호도 개선사항으로 거론됐다.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장 중 최저 임금 사업장이 전체 21%인 10곳에 이른다. 군산·익산 ·전주· 장수의 경우 최저 임금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대비된다.
이순덕 의원은 “9월까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한 후 수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완주군 민간위탁 사업이 투명하고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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