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4년간 동결됐던 택시 기본요금을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존 4000원에서 25%오른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3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시 33초당 163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할증(00:00~04:00)과 고창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시·군에 통보함에 따른것이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창군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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