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체육회가 사무국장 연임제한 규정에 불복한 파장이 회장 사퇴까지 이어지며 파행이 지속되자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체육계가 발 벗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체육회를 해산하고 제구포신(除舊布新) 하자는 지역사회 여론도 비등(沸騰)하다.
이는 9월 1일 열리는 도민체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체육회 사무국의 느슨한 행정에 화가 난 12개 종목단체 회장들이 지난 22일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요구했다.
장수군체육회는 오미은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지난 18일 제2차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회장 사임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60일 이내 선거를 진행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관련 사항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른 사무국장 복직 및 향후 거취 관련 △장수군체육회장 선거관련 비용지원 요청의 건 등 4가지다.
그러나 이날 이사 20여 명 중 7명 이사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회장사임 후 20여 일이 지나며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역 일각에선 회의 무산에는 이사들의 이해타산에 더해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길 바라는 측과 상정된 민감한 안건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불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무산되어 규정대로 지켜질 수 없게 됐다”며 “도민체전 이후에 도체육회의 지휘를 받아 보궐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들은 대의원 자격으로 정관 14조 2항 3호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사회가 방임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지역민과 체육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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