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군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 처분

군산시는 9월 한 달 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 자동차다.

적발 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특히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구암동 현대아파트 일원과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일원,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원, 미장동 택지지구 일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외항로 619)’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신남철 군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시에서는 불법 밤샘 주차가 근절되어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