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지난 31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안경찰서 김종일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민간위원 등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주·정차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번 2023년 2차 심의 안건에는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주·정차금지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안건별 허용과 규제사항에 대해 필요성, 사고 위험성, 주민 편의 등이 고려됐고,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횡단보도 개선을 위한 이설, 횡단보도 필요지점 신설, 주민편의를 위한 좌회전 허용 등이다.
박성수 서장은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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