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 채택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월례회에서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1995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 시·군 법원이 속속 설치됐으나, 완주군은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어 법원 설치 해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완주군은 현재 전북에서 다섯 번째인 도시임에도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자치단체며, 2012년 군 청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한 후 11년 지났음에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서남용 의장은 이날 발의한 건의문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단체는 완주군을 포함한 13곳 뿐이며, 완주군과 인구가 유사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에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완주군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이 상정됐지만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서 의장은 "완주군법원 설치를 통해 사업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완주군민의 사법접근권 확보을 통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정기국회 기간동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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