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사업 운영 기반 마련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사업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된다.
특히 이 조례는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과 연금 지급,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농촌을 국내 대표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은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로 추진된 바 있으며 현재 익산 두동편백마을이 제4호 마을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마을자치연금 노하우 전수 및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자치연금 연수소를 운영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익산시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을자치연금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 영향을 퍼트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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