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연장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부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과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이 입국해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체류 연장 대상은 5월 입국한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필요서류를 갖춰 체류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수군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입국 인원의 63%인 87명이 체류 기간연장을 신청해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은 연장심사 서류 접수 후 출입국에 신청하고 결과를 농가 및 결혼이민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은 “체류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고용주, 결혼이민자가 직접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