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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지역 안심물가제 운영 위해 ‘맞손’

시·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등 협약 체결

군산시는 4일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을 비롯해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이하 소비자단체)와 함께 안심물가제 협약을 체결했다.

안심물가제란 소매가격상한제, 공동세일전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이 골목 소상공인의 가격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 물가 인하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안심물가제 시행에 앞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주체는 앞으로 원활한 안심물가제 실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안심물가제 시행 주체인 조합은 세부사업 실행과 회원 홍보 및 교육,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지역 상권 이용 장려, 소매가격 모니터링 등 안심물가제 운영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시는 조합과 함께 안심물가제를 공동기획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안심물가제는 골목상권 회복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안심물가제가 정착되어 골목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시와 협의해 이달부터 센터의 공급가 대비 상한 마진율을 정해 그 이하로 판매하는 ‘소매가격상한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이며 관내 슈퍼마켓 10개소가 참여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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