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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징계 하나마나’

익산시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 징계 의결…제 식구 감싸기 지적 자초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 이뤄져 유명무실…윤리특위 자기부정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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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의회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징계를 자청한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해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8월 16일자 2·3면, 8월 17일자 9·11면, 8월 18일자 8면, 9월 14일자 8면, 10월 10일자 9면 보도)

하나마나한 징계 의결에 윤리특위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익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장경호 의원 징계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지만, 시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청렴해야 하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문위 결정보다 한 단계 중한 ‘공개사과’로 의결했다는 게 윤리특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 의원은 위반 논란이 불거진 직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감수하고, 판매대금 3290만 원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윤리특위가 다시 공개사과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명무실 징계, 솜방망이 징계라는 뒷말과 잡음이 시의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윤리특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무책임 행태라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가 경고로 의결한 것을 윤리특위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감안해 한 단계 중한 공개사과로 결정한 것”이라며 “윤리특위의 결정을 토대로 최종 의결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표결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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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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