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시, 가해자 공무원 감싸기 급급" 비판
전주시보건소장 "처분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달라"
지난해 1월 전주시 보건소에서 직장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노동부의 처분 내용에 관해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전주시 보건소에 발생한 직장갑질 사건에 대해 전주시가 직장갑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개선명령, 시정조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했다"며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아닌 가해 공무원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고, 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인권위원회,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더 진행한 끝에,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피해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단체는 "피해자들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치료 중이며 아직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폄하하고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며 "전주시가 공직사회의 위계를 실현하려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 등이 있어 시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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