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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소방서, 특수가연물 표지 의무 설치 사항 홍보 강화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의무 설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에 따른 화재는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에 긴 시간이 소요돼 많은 소방력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제·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플라스틱류, 석탄·목탄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실내·실외 구분해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특수가연물의 표지'를 부착토록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위반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사업체가 해당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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