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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이사회 의결...내달 30일 개최

-대한체육회 애매모호 답변, 규정 위반·이의신청 등 분쟁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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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 이사회 소집에 따른 장수군체육회 4차 긴급이사회 모습.                                          장수=이재진 기자

장수군체육회가 민선 2기 출범부터 잘못 끼운 단추로 난항을 거듭하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수모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장수군체육회는 지난 27일 제4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 승인 건을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회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정 제26조 2항 위반과 7항은 아직도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장수군체육회는 이한정 회장 사퇴 후 지난 18일 제2차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또 25일 3차 긴급 임시 이사회도 재적 이사 25명 중 7명만이 참석해 회의가 무산되면서 회장 선출을 위한 골든 타임을 넘기는 듯했다.

다음날 26일 감사들이 관리단체 지정 불가를 명제로 반전에 나섰다.

감사 2명은 체육회 규정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제3항 제2호에 의거 감사의 이사회 소집에 따라 27일 4차 긴급이사회를 오후 6시 30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 소집했다.

이날 재적 이사 23명 중 14명이 참석해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미진행 사유 소명의 건과 오는 11월 30일 예정된 보궐선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설치 승인의 건 등 2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오늘을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 정하고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임원과 직원은 7일 이내에 사퇴 후 등록하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사무국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를 이사회에서 소명하고 소명 사유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을 근거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여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 정하고 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특별 단서조항으로 이사회 책임 결정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달았다. 이는 규정은 어겼지만 선거는 실시하되 이의 제기 시 체육회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이번 사태를 자초한 모든 책임은 장수군체육회 임원진과 이를 방관한 체육인들에게 있다”고 성토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체육인 B씨는 “개인의 욕심에 의해 체육회가 사유화되면서 부른 참사다”면서 “누가 회장이 되든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군민을 위한 체육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민선 2기 이한정 회장이 연임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전 사무국장을 구제하기 위해 이사회 인준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복귀 판결(중노위 재심 포기), 임금 지급 등 무리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비롯됐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행정과 마찰을 빚으며 법정 다툼이 예견되고 전 국장과 의견 대립 등 사건이 확대되자 이 회장은 지난 8월 7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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