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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 투표, 시민 분열·갈등만 조장”

최경식 남원시장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법 서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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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원시

최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 허위사실 유포로 남원지역 사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에 엄중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의 대표자는 지난 선거 때 저와 경쟁했던 모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핵심관계자”라며 “선거 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으로, 이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시장은 “주민소환제는 간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분열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면서 “남원시 발전과 안녕을 위해 믿고 맡겨주신 소명을 공직자와 함께 시민만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남원시민 A씨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전북선관위에 접수됐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 54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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