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되는 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334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에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9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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