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건 4건 감경처분 결정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22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3년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한곤 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륜을 갖춘 변호사, 언론인, 교사 외부위원 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로 형사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결과 대상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며, 수사기관에 진지한 태도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사건 4건에 대해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김한곤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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