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연말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 업소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고 있다.
군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20% 116억원, 집중호우 피해 회복 지원 80억원, 추석 명절 구매한도 상향 100만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원을 판매했다.
연중 상시10% 할인판매로 342억원을 판매하여 10월까지 총669억원을 판매했다. 환전율도 95%로 구입후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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