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만장일치 가결
2년마다 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10년게 협의체 위원장 A씨 제외, A씨측 주민들 사실상 배제내용 담아
관련법, 조례에 연임제한규정 없어 독식, 쓰레기반입저지와 부조리 의혹등 각종 병폐 생산
소각장, 리싸이클링 센터도 변할 수 있다는 분위기 심어주는 등 점진적인 시와 의회 결단 행동 평가
10년 동안 한사람이 전주권 광역 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협의체) 위원장을 독식하는 행태를 바꾸기 위한 첫발이 디뎌졌다.
전주시의회가 해당 위원장을 배제한 채 협의체의 새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인데, 나머지 두 종류(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협의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4일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이 모두찬성,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지난 10월 14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된 협의체 구성 주민대표를 새로 뽑아야하는데, 이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을 사실상 배제하고 새로운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6명은 시가 위촉한다.
‘폐기물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는 광역폐기물 매립장 사용 지역 지자체(전주와 완주 김제)는 의회에 주민대표 후보자를 전주 6명, 김제 2명, 완주 2명을 추천해야한다.
또 각 지자체 의회 의원이 한명씩 참여하고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돼 15명이내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매번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문제는 해당 법과 조례 등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쓰레기반입저지와 부조리 의혹 등 병폐가 끊이질 않았다.
위원장은 마을 주변 환경상영향조사기관 추천권과 반입 매년 5000~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주민감시요원 추천권, 매년 4억원(올해부터 6억원)의 5% 운영비 사용 권한 등 협의체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날 의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땜질식 반입저지 해소가 아닌, 다른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도 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심어주는, 시와 의회의 결단있는 점진적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의회 안건 통과에 따른 반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날 전 위원장 측과 주민들은 전주시청사와 의회 청사 주변에 이번 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 등이 10여개 가까이 내걸었다.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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