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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테니스공원 ‘복마전’ 양상

수탁 운영자인 익산시테니스협회 방만 운영 익산시 감사로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협회장 등 5명 피고소…그중 2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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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마동테니스공원

익산시테니스협회가 수탁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6월까지 운영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산하단체(클럽) 점용 사용권 및 사용료 특혜 부여, 사용료 수입금 유용, 운영자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민간위탁 규정 위반이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에서도 원천징수 없이 임금 지급, 제초작업시 협회 임원 고용 후 증빙자료 없이 인부임 지급 등 방만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시설 운영을 위탁한 익산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부조리가 드러나고 협회 임원 일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가운데,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운영해 온 협회는 전체 코트 12면 중 10면을 산하단체(클럽)에 배분하고 나머지 2면만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

또 관련 조례상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클럽당 월 10만 원만을 징수하며 특혜를 줬다.

정산 계좌는 통장 1개만 신고한 후 실제로는 2개 통장으로 이중 관리를 하면서 5800만 원을 협회 운영비, 개인 차량 수리, 식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결산은 협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얻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에서도 부조리는 이어졌다.

협회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 없이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또 테니스코트 정비와 관련해 협회 임원 등 12명을 고용해 작업일지나 사진 등 증빙자료 없이 제초작업 인부임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회원 A씨는 협회장과 임원 등 5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수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익산경찰서는 최근 협회장을 제외한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협회장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사용료와 회비, 각종 찬조금을 받은 것은 물론 협회가 매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협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도 의결을 얻는데 정작 협회장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정말로 몰랐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협회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7년 넘게 수백 명의 회원들이 피해를 당한 셈인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협회장과 임원들 모두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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