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1~2개 노후 주택단지를 선정해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5일까지이며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수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복기 건축팀장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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