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박현)는 겨울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9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국에서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총 15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431억 원의 재산피해와 421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남원에서는 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화재는 용접 시 발생하는 1500℃에 이르는 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가는데 이때 불티가 단열재 등 가연물에 닿으면 쉽게 불이 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화재가 지속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남원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시 △반경 10m 이내 가연성 물품 적치금지 △반경 5m이내 소화기 비치 △안전감독자 지정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경우 물을 뿌리거나 모래로 덮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된‘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용접·용단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 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겨울철 화재없는 공사현장이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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