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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원실서 법인인감증명 발급 받는다

군청 민원실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설치

완주군에 있는 법인 사업체들이 전주지방법원을 찾지 않고도 완주군청 민원실에서 법인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군청 민원실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에 법원 등기소가 없어 그동안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법인인감증명서는 보안․위조 등의 이유로 현장 발급이 원칙이다. 

대법원 자체 규정 상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은 등기국·등기소에서만 가능하며, 지자체가 필요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과 계약을 맺고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 전국 자치단체 민원실에 91대밖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전주시와 군산시 민원실 2곳만 설치 운영됐다. 시군법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 13곳의 지자체 중 무인발급기가 없는 지자체는 완주군 등 4곳이었다. 

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혜숙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법원전용 무인발급기 설치로 지역 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지역 기업의 법인 민원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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