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군산의 한 고등학교 리모델링 현장에서 50대가 작업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는 군산시 한 아파트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지난 8월에는 오식도동 한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내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현황(사망자만)은 총 14명으로, 제조‧일반 분야 10명, 건설분야 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7명(제조‧일반 4명‧건설 3명)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이 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각심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현실에선 실효성에 의문표가 붙고 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곳이 거의 없다보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510건이며 이 가운데 34.3%를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지난해 말까지 33건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수 백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의미다.
여기에 사업주들이 산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재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 안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 산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군산에 공장 신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관련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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