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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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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는 고부면 김모씨에게 주택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사진제공=방호구조과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2024년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첫 수혜자로 고부면 김모(여·60) 씨를 선정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 씨는 지난 2월 12일 집안의 전기판넬 컨트롤러가 갑자기 타고 불꽃이 보여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한 소화기로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강봉화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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