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익산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운영

23개 항목 보장…올해 2개 보상 항목 추가 및 보상금액 한도 확대

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이 확대∙운영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보다 많은 보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올해 2개 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보상금액 한도 또한 올렸다.

총 23개 보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 강도사고는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최대 3,000만원 △농기계·개 물림·사회재난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일반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300만원이며, 만 15~80세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이용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강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부활시켜 강력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과(063-859-5405) 또는 DB손해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과 보상금액을 확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7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 가입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167건, 약 5억6024만원의 시민 보상금이 지급됐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