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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전면 재검토···시의회 제동

시, 60억원 들여 수소충전소 구축⋯시유지 없어 민간 토지 30년 임대 가닥
설경민 의원 "토지·건물 모두 시 행정재산인 상태서 운영자 공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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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군산시의원이 수소충전소 신축 부지로 제안한 군산시 내초동 226-108번지(시유지)/사진제공=군산시의회 

군산시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은 시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 및 부결을 요청했고, 시의원들은 이에 동의해서다. 

군산시는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부 보조사업을 통해 받은 사업비 60억 원(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전소를 건축할 마땅한 시유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충전소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 소유자가 운영하게 하고, 시는 30년간 지상권 설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 군산시 소유의 수소충전소를 건축(토지 무상사용 조건 및 군산시에서 건축 시행 조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충전소를 만들어 3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산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충전소 토지의 소유자(최초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자(군산시)가 다름에 따라 장기 30년간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제약을 우려했다. 

최초 수탁자는 군산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수탁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토지주와 건물주 및 운영자가 모두 변경될 수 있는 문제 때문이다. 

이에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유휴부지 등 시유지를 발굴해 토지와 건물 모두 군산시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운영자를 공모해야 한다“며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방식의 변경 및 재심의를 제안했다. 

설 의원은 “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를 적극 확보한 후에 운영자를 공모해야 한다”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옆의 유휴부지인 군산시 내초동 226-108번지는 시유지이며, 향후 수소화물차 확대 보급수요 등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연계 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변경 절차를 통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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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시의회 #설경민 군산시의원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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