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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앞두고 대장 전수조사 실시

익산시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보다 철저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과세대상 차량제원, 등록지·행정동 오류, 용도·차종 변경에 따른 과세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장 전수조사 일제정비에 나선다.

또한, 상속인 명의 미이전 차량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처리, 자동차세 연납 후 전입·전출차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사항 등에 대한 변동사항도 정비한다.

특히 비과세·감면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자동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중 비과세 자동차, 사고나 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해 폐차장에 입고한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대장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세무과 한두련 과장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둔 이번 일제정비는 철저한 정비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다욱 신뢰를 쌓아가는 세무 행정 추진을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등록된 자동차 약 14만 9000대 중 비과세·감면 대상과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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