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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옛 법원부지 개발 "지역민 위한 공공시설 활용 시급"

전주시의회 임시회서 이국 의원 5분발언 통해 촉구
법원 이전 3년 지났지만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 지연
구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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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동 옛 법원 부지. 전북일보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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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전주시의원.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전주 덕진동 옛 법원 부지에 추진되는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한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이로 인해 덕진동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대 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많은 시민들은 법원 부지가 방치된 상태에서 지역 상권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원래 리모델링을 목표로 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증액 변경됐다"며 "법무부와 기재부의 서류 작업 및 해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청사 이전에 따른 잉여부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할 의미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착화된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려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시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 기재부 설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시에서도 ‘전주 로파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법무부와 기재부 양 기관의 조율과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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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원 부지 개발 #덕진동 구도심 #전주 로파크 #법원 이전 #덕진동 법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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