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중 하나인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권을 얻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농생명산업 관련 활동을 집적화할 수 있는 농생명산업 특화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구 지정 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등의 권한이 도지사로 이관되어 사전 행정절차가 단축되는 것, 해당 지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어, 그는 다른 시군 사례를 언급하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우리 군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다음,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끝으로 “진안군 농생명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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