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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다른 마을인데요?"…통장 자리 두고 두동강 난 마을

최근 실시된 통장선거 두고 부정선거 논란 '시끌'
다른 마을주민 투표 참여, 조례 어긴 부정선거 주장
해당 마을 동장 "시 조례보다 마을 민심 우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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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내 전경.

남원시 한 마을에서 최근 실시된 통장선거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장 선거가 지자체 조례를 어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마을 동장이 주민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괜한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이 마을은 지난해 12월 통장 선거를 실시했다. 5년째 통장을 맡아 온 A씨와 첫 도전장을 낸 B씨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 결과 두 사람의 득표수는 동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주민 협의를 통해 통장 임기를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지자체 조례에 어긋난다는 시의 지적에 따라 2차 통장 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당시 2차 선거에는 A씨가 단독 출마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마을은 3차 통장선거까지 실시하게 됐고 이번에는 B씨가 단독 출마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성공, 지난 5월 1일 통장에 임명되면서 시끄러웠던 선거는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A씨가 선거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차, 3차 통장 선거에는 다른 마을 주민 6세대가 참여했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A씨는 "우리 마을에 속하지 않는 세대가 마을의 대표를 뽑는 통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도 동장은 관례에 따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가 불확실한 이중 행정을 펼쳐 주민간 갈등만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동장은 지자체 조례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우선해 선거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6세대는 비록 조례에는 어긋나지만 주민 합의에 따라 그동안 통장선거에 모두 참여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남원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마을구역 외 거주자는 이·통장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확충이나 시설 점검 등에 의해 생활권이 같음에도 마을 주민간 선거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이번 선거처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통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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