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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창숙 남원시의원 발의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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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숙 시의원

남원시의회는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가 제 266회 정례회를 통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19세 미만자에게는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상자는 중위소득 기준 12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해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19세 이상자에 대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중위소득 120% 범위까지 확대한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번째 사례다.

또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해 시의 도시디자인 계획 단계부터 남원경찰서 범죄예방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전담관리원을 운영하는 등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숙 의원은 "앞으로도 시 행정이 좀 더 자세히 시민의 삶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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