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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추가 접수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가 접수자를 오는 8월 22일까지 신청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 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 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덜어준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모집 기간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시킨 만큼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원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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