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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가 두고 입주민-분양사 입장차 팽팽

완주군의회, 간담회 통해 중재 나섰지만 해결점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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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제공

완주군의회가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에코르2단지 아파트 분양가 중재에 나섰으나 입주민과 분양사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완주군의회는 10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공공임대 에코르2단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입주민들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갈등을 빚어 지난 13일 간담회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입주민 대표들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0년 분양한 인근 에코르 3단지에 비해 훨씬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분양가 재책정을 요구해왔다.

전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59㎡(24평) 1억 3200만 원, 50㎡(21평) 1억 1200만 원.

입주민들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적 특성과 근래 분양한 인근 단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며, 각각 1억 1200만 원(59㎡), 9200만 원(50㎡)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3㎡당 430만 원 대였던 인근 에코르3단지 분양가와 비교해서다.

입주민들은 특히 인근 축산 악취가 해결되지 않았고, 산학협력클러스터 부지가 공장부지로 용도변경됐으며, 인프라 시설도 갖추지 못한 점 등 열악한 주거환경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위법에 따라 5년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분양 전환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분양가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추진위원회 구성 시 4명의 임차인 대표 중 3명이 사퇴하고 1인이 추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과반수 동의 때 재감정을 통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의식 의장은 “에코르2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는지 공사 측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져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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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가 #입주민 #전북개발공사 #완주군의회 #중재
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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