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7: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자체기사

방치된 금암고, 정부공모사업 선정안돼도 올해 철거 추진한다

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올해 재공모하고 이달 말 결과 발표 앞둬
부지매입과 철거 등 순조롭게 추진돼야 도시재생사업에 활력 가능
철거 4억 3000만원 비롯해 도시재생사업에 총 80억 여원 투입 계획
시 철거예산 올해 초 확보한 만큼, 공모선정안되더라도 올해 철거방침

image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옛 금암고 건물. 전북일보자료사진

전주시가 금암동 옛 금암고등학교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국가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올해 안에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금암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모 선정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철거부터 추진해 구도심 분위기를 살리고 도심미관 저해요소제거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금암고 부지와 건물은 폐교로 7년 넘게 방치되면서 인근 지역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시민 불편과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금암동 금암고 낙후된 일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폐교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해 공모사업 국비 50억 원 등 80여 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철거비용은 4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의 선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시는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선정 결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긴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철거비용이 확보된 만큼 올해안에는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부지확보 문제로 고배를 마신 뒤 올해 사업계획 등을 보완해 재도전장을 냈다.

현재 시는 10억원을 들여 옛 금암고 인근 국유지 1560여㎡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 8억원을 세웠고 매입 대금 일부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한 상태로 부지 매입 절차가 진행중이기도 한데, 이부분이 지난해 신청에서 보완된 부분이다.

아울러 시가 신청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이다. 이는 낙후된 지역에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정주 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옛 금암고 부지와 이 일대면적은 국유지(1560여㎡)와 시유지(332㎡), 사유지 등이 섞인 2000여㎡이다.

금암고는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 열었는데,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 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금암고 건물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시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오면서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금암고 철거와 도시재생사업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토부 공모에 대응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선은 공모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올해 해당 사업의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시 #옛 금암고 #금암고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 #금암고 철거 #폐교 철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