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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내년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

1∼17세 2605명 규제 없이 10만 원 지급
1∼7세 713명 중 630명 10만 원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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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확대/사진=순창군제공

순창군이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이면서 최대 공약이기도 한‘아동행복수당’을 내년 1월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9일 군에 따르면 기존 2세∼6세까지의 전체 아동과 7세∼17세는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1세∼17세까지의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함과 더불어 특히, 1세∼7세까지의 아동에게는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조손가구, 한 부모 가구 대상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면 월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적으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 2539명 중 92%인 총 2334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2025년 1월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시키기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대로 내년 1월부터는 1세부터 17세까지 전체 아동 약 2605명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며, 1세부터 7세까지 전체 아동 713명 중 88%인 628명에게는 월 20만 원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은 이번 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당초 목표인 매월 40만 원 지급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동행복수당은 저출산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순창형 복지정책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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