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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물림 사고도 보장… 진안군민안전보험 올해도 진행

주소 둔 군민 누구나 자동가입 보장 혜택
개물림 사고 등 4개 담보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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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험은 군민들이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혜택을 볼 수 있다.

피보험자 군민 기준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폭발 또는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31종이다. 

올해에는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강력범죄상해, 개물림사고, 부딛힘사고 진단비 등 4개 담보에도 추가 가입했다. 사회재난 사망은 2000만원까지 농기계상해사망 등 7개 담보는 3000만원까지 금액을 상향했다. 또한 강도상해사망 등 2개 담보는 제외됐으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는 500만원으로 금액이 하향됐다. 이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가 포함돼 보장이 확대됐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했다. 지난 7년간 50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5억원가량의 피해 보장을 지원하며 든든한 군민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과 포스터 제작과 배포, 플래카드 게시 등의 활동을 벌이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보험 청구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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