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 내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은 연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연 4회(1·3·6·9월) 시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1월 신청 시 4.58%, 3월 3.8%, 6월 2.5%, 9월 1.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세액공제가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 △신용카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하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도 선납의 경우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선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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