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특위서 징계수위 결정
오는 16일 제271회 임시회서 최종 결론
성희롱 발언과 막말 논란으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호)에 회부된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14일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 윤리특위는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뿐 만 아니라 그 동안 고성과 공무원 비하성 발언 등 논란이 쌓이면서 윤리특위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며 "결국 출석정지보다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과 군산시의회 종합청렴도가 최하위를 받은 것도 징계 결정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오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려진다.
다만 본회의서 제명이 의결되더라도 한 의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