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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박차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카드수수료 지원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그 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16억 5500만 원이 잡혀 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공고일인 2월 5일 이전 휴·폐업 혹은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나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 해당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군산시청 누리집 접속 통해 신청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으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월 10일에는 끝자리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0·5, 13일에는 1·6, 14일에는 2·7이다. 

15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로 전화하면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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