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지원...최대 75%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폭염, 설해 등), 화재, 가축질병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 시 손해액의 60~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꿀벌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관련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에 해당 축종을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보험료는 농가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비 50%, 지방비(도비·시비 포함) 25%가 지원되며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단,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비에 한해 총 보험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