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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유류운반선 기름 유출 사고 책임지려나...고군산 도서지역 안전 대책 ‘시급’

군산시 운영 유류 운반선 외판이 하나인 ‘단저 구조’
수협·한전 운영 중인 유류 운반선 ‘이중선체 구조’
주민들, 市 운반선 이중선체 구조로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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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에 유류 공급을 위해 운항 중인 유류운반선/사진제공=군산시

군산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유류운반선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군산 도서 주민들은 도서 내 자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용해 생활하며, 발전소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상 유류운반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유류운반선의 안전성이다. 

군산시는 관리도, 방축도 내 자가 발전소에 유류 공급을 위해 입찰을 통해 유류운반선을 선정하는데, 현재 운항 중인 운반선은 선저(배 밑바닥) 외판이 하나인 단저구조(single bottom)다. 

반면, 한전에서 비안도, 연도, 어청도 등에 운영 중인 유류운반선의 선저 외판은 이중선체 구조(double bottom)다. 

수협중앙회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에 면세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데, 계약 사항에 이중선체 구조 선박 운항을 명시하고 있다. 

유류운반선 선체 구조에서 선저외판을 단저구조가 아닌 이중구조로 해야하는 이유는 선박의 좌초 및 유증기 폭발 등 유사시 선저(배 밑바닥)가 파손되어도 내저판에 의해 유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때문이다. 

실제 10여 년 전 방축도에서는 선박 좌초 사고로 기름이 유출돼 인근 어장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 같은 사례와 같이 관리도, 방축도 주민들은 혹여 유류운반선에 의한 사고로 인해 마을 어장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해 군산시에 단저 구조가 아닌 이중선체 구조 선박으로 교체 등 안전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양오염 관리법상 150톤 미만의 유류운반선은 이중선체 구조 선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입찰 참여 조건의 제한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단저구조 선박을 운영 중이다. 

방축도 주민 김 모씨는 “군산시는 법률적 잣대만 들이대고 있는데, 법령에 반드시 이중선체 구조의 선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로 이중선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이중선체 구조의 선박을 운항토록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며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올해부터 이중선체 구조 선박 운영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시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중간에 포기하고 여전히 단저구조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도 주민 이 모씨는 “유류운반선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법령에 150톤 이상의 유류 운송 시에만 이중구조 선박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있다”며 “도서민들의 유류운반선에 의한 해양오염 우려와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현행법 개정 건의와 함께 유류운반선 업체 선정 시 이중구조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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