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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놓고 정읍시-시립국악단 노조 갈등, 시민 여론전 나선다

양측 대립에 행정 노조 시민사회 함께 공청회 필요성

[속보]정읍시와 정읍시립국악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역사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본보 1월15일자 5면)

양측의 여론전과 대립양상이 지속되면서 행정 · 의회 · 노조 · 시민사회가 함께 참석하는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새해들어 먼저 정읍시립국악단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와 함께 지난 1월 14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이학수 정읍시장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2월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10분까지 시청앞에서 집회를 실시하고 설명절 연휴에 맞춰 '직장내 괴롭힘 민주노조탄압중단 촉구' 정읍시립국악단 소식지 유인물을 정읍시내 곳곳에 배포하며 시민들에게 국악단 노조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악단노조는 "국악단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유연근무제 형태인데 시 주무부서에서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3시부터6시까지 개인별 연습일지 작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년 12월 공연으로 평정(오디션)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연말 공연에 과도한 심사위원을 동원하여 개인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시 행정에서 공연을 축소하여 시민들로부터 공연을 자주안하느냐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정읍시 문화예술과는 시민 · 사회단체 행사장을 찾아 국악단 노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악단 운영개선 차원에서 노조와 근무시간 등에 관해 2024년 상반기에 3차례 실무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지만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노조측의 단체 · 임금협약 요구안이 접수되어 양측 입장 차이가 뚜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국악단 노조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2024년 12월18일 조정안 없이 종료되었고 지난2022년 1월12일 체결된 단체협약은 2026년 1월11일까지 유효하다.

단체협약에 의거 국악단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정규근무 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3시 이후 시간은 대체근무시간으로 휴식 및 개인연수 시간이 혼재되어 구분을 위해 개인별 근무일지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최소한의 복무관리이다는 것.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노조는 최초 국악단원 모집시 자격요건을 갖춘 실기자로 채용되어 추가 평정(심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예술단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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