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사업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 추진…보증금 선 지원 후 분할 상환 방식
지역사회 연대 바탕 후원 선순환 체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익산시가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주거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 자체 사업으로 ‘자립주택 보증금 지원’을 추진한다.
시설 장애인의 경우 퇴소 시 1000만 원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되는 반면 재가 장애인은 자립 의지가 있음에도 지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주택 입주 장애인에게 최대 21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지원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앞서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시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경우 주거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파악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탈 시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보호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재가 장애인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게 부지기수였다.
이에 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행정적 지원 성격의 사업을 재정적 지원 방식으로 선회하고, 특히 재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일시적 보증금 부담을 낮추는데 방점을 찍고, 필요한 재원은 지역사회 연대에 바탕을 둔 후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민간 후원 기금 형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늘사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원 기금 조성과 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증금 지원과 상환 절차는 ㈔늘사랑이 수행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사업이 자립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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